1. 명도소송 왜 시작하는가?.
원고가 아파트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면서 명도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거나, 원고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정당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럼 피고는 할 말이 없을까요?
피고는 자신: 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등을 맺었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임차권자이거나, 부동산 매매 시 기존 임대차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었다거나 때로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3. 그렇다면 주로 문제되는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
원고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입증이 최우선 과제가 되는데요. 원고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로써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데 반해서 피고는 이에 대한 반박을 통하여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의 경우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또는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여부 내지 계약 기간, 해지 통지의 적법성, 묵시적 갱신 여부 등도 핵심 논점이 됩니다.
그 밖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지 그래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또한 원고에게는 별 이익이 되지 않으면서 피고에게 심각한 생활의 위협이 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4. 변론에 돌입하게 되면..
계약 체결 시기, 계약 내용, 해지 통지 시기, 점유 개시 시기 등 주요 사실들을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제시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를 명확히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고, 제출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판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마치며
명도소송 잘해서 승소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의뢰인의 명도소송을 잘 해 줄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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