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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살다가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인덕션은 저희가 비싸게 구매를 해서 들고 갈 생각으로 기존 가스레인지는 전부 보관 중입니다. 그러다가 집을 판매를 했는데 그 때 매수자는 투자목적용이라 집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인덕션에 대해 따로 논의를 하지 않고 집을 판매했고 저희는 그 집에 전세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은 (편의상 집주인 1)은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고 저희 집주인(집주인2)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2가 집을 보러 왔을 때 저희는 이 인덕션은 저희거라 들고 갈거라고 구두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사하려고하니 자기는 집주인1과 계약할 때 현상태로 매매를 한다고 계약을 했고 거기에 인덕션이 있었으니 인덕션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기존 가스레인지로 원복도 가능하고 할 생각이었으니 인덕션은 가져갈 생각이라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인덕션을 가지고 갈 수 없나요 ? 그리고 가지고 갈 수 없다면 저희 인덕션은 고가의 인덕션인데 (구매당시 250만원) 저가의 인덕션으로 교체를 하고는 불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