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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권리금을 반환해줘야하나요?

얼마 전 제가 운영하던 식당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 근데 양수인이 실제 운영해보니 저에게 안내받은 순수익률 및 원가율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며 권리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양수인이 보내온 자료들에 의하면 순익률은 제가 안내한 수치보다 약 13%가량 감소, 원가율은 약 15%정도 상승) 물론 제가 원가나 순익에 대해 제대로 계산해보지 않고 안내해준 잘못은 있지만, 일평균 매출은 제가 안내해준 금액과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기때문에 제가 양수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하니 소송을 걸겠다는데 이런경우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승소를 위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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