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사기 전문 변호사 요체는 구성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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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사기 전문 변호사 요체는 구성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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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사기 전문 변호사 요체는 구성요건이다 

김병현 변호사

1. 사기죄의 주요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가. 기망행위 

나. 피해자의 착오 

다. 피해자의 처분행위 

라.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마,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 

바. 그리고 이들 사이에 인관계가 있어야 하겠지요. 

 

 

다시 말하면,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로 인해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기망행위란? 

 

예를 들어 중고차 판매상이 주행거리계를 조작하여 실제 주행거리 20만km인 중고차를 5만km 주행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판매하는 것이죠.  

 

이는 쉽게 말해서 거짓말인데요. 실제로는 5만km를 주행한 것인데 소비자는 20만km를 주행한 중고차로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 허위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죠.  

 

3. 피해자의 착오란? 

 

예시 들어 투자 사기꾼이 허위의 고수익 투자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사실로 믿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결국 피해자가 자기 혼자 착각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수 도 있죠. 물롬 민사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이라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사기꾼에 의하여 착오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4. 피해자의 처분행위란? 

 

보험사기꾼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이를 사실로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사기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행위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처분행위는 피해자가 착오로 인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5.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예를 경우 인터넷 쇼핑몰 사기꾼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제로는 보유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았다면, 이 경우 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데요. 주의해야할 점은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성립하며,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6.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란?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사업용도로 금전을 대출받으면서 실제로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도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나, 혹은 도박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때로는 이런 경우 수개월 안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한다면,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7. 이렇게 사기죄의 요체를 잘아는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하든 아니면, 반대로 형사고소를 당해서 피의사건이나 피고사건을 하든, 그 결과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기사건에 피해자로 혹은 가해자로 엮인 분이라면 일단 전문가와 상담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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