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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는 서로 협의 했습니다만 혹시나 잔금날짜전에 돈을 못받게된다면 저는 이사를 가지못하는데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선순위 배당후에 저밖에없고 잔금이 충분하다면 굳이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협의한 이사날짜보다 늦게나가게되면 제가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낙찰가가 집을 보여달라하면 보여줘야되는지 안보여줘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