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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에 아빠께 물려주신 450평 토지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할아버지 소유 토지일때 부터 30년째 그 땅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처음 계약자-> 아들 에게 농사를 물려주어서 30년째. 지금 년세로 1년에 100만원씩 받고있음) 아빠가 이제 땅을 비워달라고 임차인께 말씀드렸는데 아직 농작물이 있다며 농작물은 겨울에 다 뽑을거라고 했답니다. 그분이 비닐하우스 철거에 대해 만나서 얘기 하자고 했다는데 저희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서는 몇년전 예전에 쓰고 그 이후에는 구두로 계약을 이어왔으며,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 조건이 있습니다 . 주변에서는 임차인이 나갈때 비닐하우스 철거비용을 2천씩 준다더군요.. 땅만 빌려줬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지 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