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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변호사

일단 양도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양도계약의 존재와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하고요. 양도통지나 승낙 등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도 물론 주장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물론 이에 더하여, 양도된 채권의 발생 원인과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도급계약의 존재와 공사 완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양도금지 특약이나 법률상 제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막히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채권양도에 있어 가압류 등과 경합되는 경우 확정일자자 중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니 , 사실관계를 잘 살펴 이에 대하여 부인 또는 항변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그 밖에 변제항변이나 소멸시효도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구상권 채권을 추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일단 구상권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증, 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등 구상권의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과 그 금액을 명확히 입증해야 당연히 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요.

또한 구상의 범위 확정를 확정해서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이자 지연이자 지연손해금이나 비용의 포함여부 그 한도까지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을 구별하고 그 행사 시기도 잘 고려해야 하거든요. 특히 사전구상권의 그 구상권 행사요건을 잘 숙지하여 합니다.

아울러 구상권의 경우도 채권이다 보니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그 밖에 변제항변 상계항변 등 피고의 항변이나 부인에 대항 대응책을 면밀하게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모조모 잘 따져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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