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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임차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면 승계거부가 가능하여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위 승계거부 내용을 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재기한다면, 현 집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계약 만기때 보증금미반환을 사유로 거주중인 부동산을 직접 강제경매로 넘기거나, 다른 압류로 인해 경매 진행 시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배당권이 사라지나요?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전세사기의 심증(유령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후 잠적)이 너무나 확실한 상황이라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승계거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전 임대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시에 향후 경매시 배당권마저 잃지 않을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