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승계거부와 기존 임차권 소멸여부에 대한 상담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임대차

임대인 승계거부와 기존 임차권 소멸여부에 대한 상담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임차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면 승계거부가 가능하여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위 승계거부 내용을 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재기한다면, 현 집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계약 만기때 보증금미반환을 사유로 거주중인 부동산을 직접 강제경매로 넘기거나, 다른 압류로 인해 경매 진행 시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배당권이 사라지나요?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전세사기의 심증(유령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후 잠적)이 너무나 확실한 상황이라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승계거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전 임대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시에 향후 경매시 배당권마저 잃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64
#강제경매
#경매
#계약
#권리
#대항력
#법인
#보증
#보증금
#보증금반환
#부동산
#사기
#압류
#임대
#임대인
#임차
#임차인
#재산
#전세
#전세사기
#채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