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적절한 사회복귀와 형사적 정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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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적절한 사회복귀와 형사적 정의의 실현 

김병현 변호사

평소에 바람직하게 사시는 분들도 인연이 꼬일려고 하면, 스트레스나 술을 먹거나 혹은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하시는 분들이니 가타 공무를 하시는 분들과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순간적인 흥분 등으로 폭행에 이르게 되어 공무집행방해혐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공무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언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최저한의 기준선이 되는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회질서라는 것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면서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복에 대하여 응보감정과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회복의 측면에서 형사처벌을 통하여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악마가 악의 표상이고 천사와 신이 선의 표상이었다면, 요즘에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바로 악이고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삶이 바로 선이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형사처벌을 통하여 자신을 책임을 다하시는 경우 악에서 선으로 넘어오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여부 혹은 실제 위법성 여부 그리고 책임능력 여부등에서 범죄의 성립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절차적 정당성측면세 위법수집증거의 법칙, 자백배제의 법칙, 기타 증거법칙에 의하여  유죄여부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양형자료에 의하여 적절한 형벌여부의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이렇게 수 많은 다툼거리 속에서 때로는 무죄 혹은 적절한 양형으로 적절한 형벌권행사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으 복귀절차가 원할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물론 물론 믿을 수 있는 전무가와 상담부터 하셔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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