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정행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수위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그로 인해 내가 정신적 손해가 막심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에서 판결의 결과가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막상 돈을 낼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고민이 된다면, 처음부터 상간녀 상간남 소송의 절차를 많이 진행한 경험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간자 급여 압류할 수 있을까?
관련하여 최근의 판례를 돌아보면 3건의 급여 가압류 신청에서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건은 어떻게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던 것일까요?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가 직장인이고 상간소송이라는 점은 모두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판사가 달랐습니다. 쉽게 말해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급여 가압류의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급은 기본적으로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성인이 생계의 유지를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법원은 가급적 급여 압류보다는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고려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녀 상간남의 자산을 조회하였는데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였다면 가능할까요? 소유자가 당사자의 명의라면 가능하지만, 다른 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상간자 급여 가압류 아예 불가능하지 않아
관련하여 최근의 판례를 돌아보면 3건의 급여 가압류 신청에서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건은 어떻게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던 것일까요?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가 직장인이고 상간소송이라는 점은 모두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판사가 달랐습니다. 쉽게 말해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급여 가압류의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급은 기본적으로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성인이 생계의 유지를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법원은 가급적 급여 압류보다는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고려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녀 상간남의 자산을 조회하였는데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였다면 가능할까요? 소유자가 당사자의 명의라면 가능하지만, 다른 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보증금 가압류 신청 가능할까?
그렇다면 상간자가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증금을 가압류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우선 처음부터 상간녀 상간남이 거주하는 형태를 파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설사 보증금이 있다고 하여도 실제 명의자가 본인이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상간녀 상간남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된 전셋집에 거주하는 중이라면 전세보증금의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자, 주거 형태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어렵습니다.
법원 보정명령 왔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당 가압류를 신청한 후 법원이 곧바로 보정명령을 보냈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법원은 요청에 대하여 피고의 현재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데요.
만일 발급하였을 때 피고의 소유라고 확인된다면, 급여 채권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피고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해당 신청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해도 채무자의 생계의 유지를 위협할 정도로 급여를 반드시 압류해야 할 만한 분명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다른 재산을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조치를 찾도록 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에 피고가 퇴사할 가능성이 뚜렷한 지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 상간자가 퇴사할 우려가 없다면 일부러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용하지 않습니다.
종합해 보면 가압류는 상대의 재산을 동결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큰 만큼, 원고에게 그만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마찬가지로 원고 역시 담보의 보증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판결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금액의 20%, 30%까지의 담보제공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허용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정확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지금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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