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과세처분과 강제징수 사이의 위법성 승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강제징수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유효하게 확정된 조세채권을 전제로 하기에 따라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경우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징수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2. 대법원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위 압류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로써 위 과세처분 부존재의 흠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 15499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2.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원고 1 외 1"로, 사업장 주소를 판시 건물 소재지인 "(주소 생략)"이라고만 표시하였고 원고 2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그 납세고지서가 위 원고에게 송달되지도 아니하였다고 확정하고 나서 위 원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직권으로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과세처분과 강제징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과세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하자가 취소 사유에 그칠 때에는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에 기한 강제징수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 대법원도 '납세고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 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 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 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 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 9530 판결)를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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