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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1월에 구속을당하여 7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왔습니다 교도소에는 스티커라는 벌점제도와 스티커3개면 조사수용이되어 2주간 조사를받고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는 스티커가 한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용방에있는 수용자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계장으로 부터 스티커 조치없이 한순간에 조사수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주를 소량 소지하고 있던것, 식사때 나누어준 요거트를 1주일동안 소지하고 있던것 다른 수용자의 죄명을 보았다는 이유로 조사수용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저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있는 상태였고 폐소공포증이 있어 독방에 수용되는게 힘들다고 호소했으나 도리어 저를 불러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구속복을 입히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우울증약을 더욱 강하게 지어먹어야 했고 지금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때의 억울함과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조사수용방은 수용자끼리 싸움을하거나 자해를하거나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입니다 제가 도데체 왜 그런일을 당했어야만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제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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