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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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54) 

송인욱 변호사

1.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 이러한 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 55421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상황에 적용되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 4는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어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를 들고 있었습니다.

3. 위 1. 항의 사안에서는 국세청의 업무 감사에 의하여 피고가 재조사를 결정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졌었고,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고, 그 과세자료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던바, 원고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4.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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