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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구속되어 세번의 변론기일 후에 선고기일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칼과 사체를 처리할 도끼를 소지한후 피해자인 저의 복부를 살해목적으로 12센치가량의 칼로 깊게 찔렀으나 제압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살인미수에 그쳤습니다. 저는 이후 출동한 112 경찰과 119 구조대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고 의사소견서에는 수술당시 내부출혈이 심하고 바로 수술하지않았으면 목숨이 위태로워 바로 수술하였다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을 형량과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의 정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