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일 강제징수 내에서 선행 처분에 위법이 있을 때에는 이에 기한 후행 처분도 위법하게 되는데, 강제징수를 구성하는 압류처분, 공매처분 또는 청산 처분은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이라는 동일 목적을 위한 일련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어 위법하게 됩니다.
2. 대법원은 '증여자에게 상속세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권을 행사하여 증여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 28133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2.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그 압류의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기 위하여는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고 압류가 당초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그 압류 등기 후에 체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체납액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를 통해 동일 목적을 위한 일련의 행정처분인 경우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만일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강제징수에 앞서 그 이행을 최고하는 행위를 독촉이라고 하는데,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지정 납부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고, 독촉은 납세의무의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