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강제징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임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은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나 강제징수 절차는 크게 체납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압류,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매각, 매각 대금을 국세 등에 배분, 충당하기 위한 청산의 절차로 이뤄집니다.
2. 이 중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이러한 일련의 강제징수는 그 전체로서 하나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 매각 및 청산이 각각 독립한 행정처분이 됩니다.
3. 과세 실무 상 이러한 강제징수 절차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국세의 과세 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압류 재산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 징수법에 정해진 사항을 공고하고,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공매 통지) 한 후 공매 절차를 진행하여 압류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배분 또는 충당하게 됩니다.
4.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그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국세징수법 제6조에는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10조에는 독촉, 제31조에는 압류, 제66조에는 공매, 제72조에는 공매공고, 제75조에는 공매 통지, 제84조에는 매각결정 및 대금 납부기한 및 제96조에는 배분 방법 등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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