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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 본인은 당시 상처나 멍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는 생각하에 2주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쌍방 주장) 쌍방이 성립되어 형사님에게 전화가와서 고소인이 합의를 원한다고 본인도 합의를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Q. 이때 합의를 해도 본인은 상해죄로 송치가 되어 처벌을 면할수 없는건가요? Q. 둘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둘다 처벌없이 종결 되는건가요? Q.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고소인에게 진단서 철회 같은걸 해달라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