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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모욕죄 고소장 받으셨나요? 성립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이다슬 변호사

📌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상대방에 의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선고 형은 타 타 범죄에 비해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모욕은 상대방을 헐뜯거나 욕보이는 행위로 품위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의해 적극적인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의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마포형사변호사를 찾아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임시총회에서 '미친개'라고 지칭, 모욕죄 인정돼

피고인은 OO빌딩 관리단 임시총회장 내에서 10여명의 참석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A씨를 지치하면서 큰 소리로 '미친개라고. 놀면 안된다. 우리도 같이 미쳐야 된다. 견공 자제분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판에서 '그간 A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다소 무례하거나 불손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형법이 정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그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모욕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10여명의 회의 참석자들이 듣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를 ‘미친 개’, ‘견공 자제분’으로 지칭하였는데,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10여명의 회의 참석자들이 듣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를 ‘미친 개’, ‘견공 자제분’으로 지칭하며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벌금 30만원 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창원지법 2022고정XX).

모욕죄 성립요건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인 고소인이 아파트 분리수거 물품 중 일부를 가져가는 문제로 실랑이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아파트 노인회장 B씨가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요즘 또라이들 참 많네"라고 말하였다가 모욕죄로 고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이며, 그러한 공연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전파될 전파가능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모욕의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전파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피고인, 고소인, 노인회장 B씨까지 3명 만이 있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함께 피고인, 고소인 및 노인회장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B씨가 고소인을 특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욕사실을 전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발언은 고소인의 항의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씨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0고정XXX).

모욕죄 고소장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마포형사변호사를 찾아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혐의가 불충분한 때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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