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협박죄에 대한 이해: 바람핀 사실의 폭로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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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협박죄에 대한 이해: 바람핀 사실의 폭로

여자친구가 있는데 바람핀 여자가 있습니다 1. 바람녀가 여친에게 연락해서 자신과 바람폈다는 사실을 알릴 경우 저는 바람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그걸 들은 여친이 주변에 제가 바람핀걸 소문낸다면 여친 뿐만 아니라 여친에게 사실을 알려준 바람녀 또한 명예훼손이 될까요? 3. 바람녀가 저에게 스스로 여친과 헤어지지 않으면 바람핀 사실을 여친에게 알리겠다고 한 경우 강요죄나 협박죄가 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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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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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기재된 내용을 보건대 명예훼손 고소가 된다면 조사절차는 진행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까지 받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람녀의 요구는 강요미수나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는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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