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분께만 본인과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만을 담백하게 전한다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2. 여자친구분, 바람핀 여성분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이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협박과 함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