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가 '친권양육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게되면 사실상 공동양육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부부가 협의 하에 정할 수도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양육의지가 강한 경우에는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하기 때문에 마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부 모두 친권양육권을 원하신다면 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친권양육권지정,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통상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혼 전부터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신다면 이혼과 함께 법원에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임시로 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인데요. 이 역시도 법원이 까다롭게 요건을 살펴보고 있으므로, 자녀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가정법원에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지정된 양육권자 변경 쉽지 않아
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변경에 대한 심판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녀의 양육환경을 바꾸는 것은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혼 당시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들의 직업과 소득, 재산 및 생활능력, 자녀의 나이 등 기본적인 자료는 물론 보조양육자의 여부, 양육방식과 자녀와의 조화,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유리한 대응을 위해서라면 경험많은 마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의 일관성 고려하여 아빠에게 양육권 인정한 사례
A씨와 B씨는 2013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기간 중 자주 다투었고, B씨의 동호회 활등으로 갈등이 잦았습니다. B씨는 A씨가 출장에 간 사이 남자회원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고, A씨는 이를 두고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서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 일로 A씨와 B씨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였고, 그무렵부터는 B씨의 부모가 사건본인을 돌보아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외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원고는 피고 부모를 찾아가 사건 본인을 데리고 갔고, 그때부터 모친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씨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미성년자녀인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구하며 대립하였습니다.
법원은 B씨가 사건본인 출생 이후 육아휴직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주된 양육자로 양육하였고, 사건본인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별거 이후부터는 A씨가 모친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고, A씨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동안 사건본인의 복리가 저해되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사건본인 사이에 애착관계도 원만히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A씨 모친이 사건본인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의지를 보이고 있고, 현재와 같은 양육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양육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하여 A씨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B씨는 사건본인의 모친으로 양육자인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양육비로 월 90만원 씩을 지급할 것을 명한 사례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XXXXX).
자녀의 양육환경이 비슷한 수준인 경우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친권양육권 지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다툼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마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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