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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수업이 진행되던 중 학생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학습 태도가 엉망이여 학원 강사가 학생에게 인격 모독적인 말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학원 강사는 성적 향상을 위해 약간의 충격요법을 주려했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학부모에게 이를 알리고 학원으로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하였고 강사가 이를 인정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 측에서 학원 혹은 강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죄목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