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에 특화된 로펌, "법률사무소 모건"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셨고, 상대의 배우자가 이를 문제삼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한 위자료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자와의 교제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민사상 불법행위라 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모건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를 위한 법률대리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억울한 상간녀소송이라면?
본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라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오해로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적극 방어함으로써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까지 배우자와 피고의 외도를 의심케하는 여러 정황들이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외도 증거들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당사자는 '외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기준은 매우 넓기 때문에 여러 피고대리 사건을 진행해 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대응하여 억울한 상간녀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례1)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2020. 4.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C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연인관계로는 발전하지 않았고, 2021. 8. C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에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며 부정행위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들고 있는 구체적 행위들도 C와 피고가 함께 식사를 하였다거나, 사진을 찍었다거나, C가 전달한 선물을 받았다는 등의 것인데, 그 횟수나 연락 빈도수가 기간에 비해 매우 적은 점
피고 주장대로 C가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선물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
C와 피고를 연인관계로 볼 만한 메시지 수신자료 등이 전혀 없는 점 등
법원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거나 C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21가단29XXXX).
이다슬 변호사 피고 대리
위자료 3천만원 청구했으나 900만원으로 감액한 성공사례
✅ 외도는 인정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너무 커요!
피고의 외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교제기간이 짧고, 그 정도가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위자료 액수의 감액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원고가 실제보다 부풀려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원고 측의 주장은 적극 방어하여야 합니다.
또 원고 측과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기일에서 원만한 조정을 진행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정에서는 위자료를 감액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다시는 만남,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두는 등 양측의 합의로써 분쟁을 마무리 하는 것인데요. 다만 원고측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어
사례2) 원고와 'C'는 1993년경 혼인하여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는 피고와 2009년경 외도하다 원고에게 발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되었고, 2013년경에 C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원고는 C와 피고가 2015. 6. 경부터 2016. 5. 경까지도 수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2013. 1.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았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후인 201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가 2013. 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가 2015. 6. 경부터 2016. 5. 경까지 원고와 수회에 걸쳐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C와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알 수 없고, 위와 같은 통화 사실만으로 이미 별거 중인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원고의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한 사례 모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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