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담배와 술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사건의 경우라면, 담당 수사관과 통화가 가능하다면 해외여행 중인 사실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귀국 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면 수개월 동안의 해외여행 등으로 수사를 기피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아마도 수사관은 그러한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청소년에 대한 담배와 술판매만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해당 범죄들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본건에 대해서는 귀국하시는 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잡으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