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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처분결과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후 무고죄 성립여부

21년도 말에 술자리에서 동료 허벅지를 만졌다고 성추행 신고를 받았습니다. 22년도 초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사설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도 진실로 나와 근거로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 초에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동료들도 유선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그 당시 성추행 하는 것을 못 봤다) 그리고 검찰에서 문자로 처분내용: 불기소-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일자 명시 왔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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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고 상대방이 무고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상대가 죄가 되지 않고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그래서 무고는 그 혐의를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4. 명예훼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성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사실과 같이 구체적 사실을 고지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5.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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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에 있어서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무고는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2.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가능성이 있는 편입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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