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색실선 위반 교통사고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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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백색실선 위반 교통사고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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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백색실선 위반 교통사고 판례 변경 

안영림 변호사

얼마 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앞으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사건 개요]

1.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주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

참고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에는 백색실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심 & 2심 : 공소기각

- 도로면의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제1호‘)1)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

3. 대법원 : 상고기각

대법원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설시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제10조 제1항 [별표 8]에 의하면,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도로 구간에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에 대하여 금지 사실의 통보, 공고 절차, 규정체계 등에 있어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는 달리 취급되고 있음

- 비록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호로, 진로 변경 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로 각 처벌하고 있어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음2) ⇒ 서로 다른 금지 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임

- 진로변경제한선과 같이 해당 표지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의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 단서 제1호가 규율하는 것은 크게 신호위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의 세 가지인데, 신호위반이나 일시정지 지시위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규의 문언만으로도 비교적 명확하게 그 해당 여부를 알 수 있음

▪ 통행금지 역시 전용차로 구분선이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의 도로표지 도안이나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등에 ‘통행금지’ 또는 ‘진입금지’ 라는 문언이 사용된 경우에는 단서 제1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서 제1호의 문언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진로변경제한선이 없었으므로, 입법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청색실선으로 전용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청색실선이 백색실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볼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시간대는 물론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일반 차량의 운전자가 청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3. 판례 변경의 범위

이와 달리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4.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넘어 주행한 것은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상죄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처벌특례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처벌특례 배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너무 복잡하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앞으로는 백색실선 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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