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같았으면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피해자도 가볍게 웃고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피해자가 정식 사건 처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을 단순한 장난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중학생 남자아이들의 장난에 화가 난 피해자가 수십 차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훈방으로 끝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검찰이 가정법원에 소년보호 처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하였고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원성 항의 전화를 하며 사건 처리를 방해하였습니다.
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저는 위 사건의 행위자 중 공범 2명을 대리하게 되었는데, 의뢰인들과 함께 오랜 기간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보조인 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열정과 도움이 필수입니다.
3.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7개월이 지났는데, 얼마 전 2명 모두에 대해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의뢰인 2명 모두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아, 다행히 앞으로 진학, 취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하는 결정입니다. 심리불개시 결정 시 3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도 삭제됩니다.
진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의뢰인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 반드시 심리불개시 결정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아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형의실효에관한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3. 7. 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2023. 7. 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7. 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7. 6.>
⑤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6.>
[전문개정 2010. 3. 31.]
[2023. 7. 6. 법률 제19515호에 의하여 2021.6.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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