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건설사업을 하는 개발회사로부터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평생 농사를 지어오던 터전을 매도하고 싶지 않았으나 고민 끝에 개발회사에서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면 매도하기로 하였고, 개발회사에서는 사업성이 뛰어난 곳은 아니어서 많은 보상을 하기는 어렵다며 평당 370만 원 정도로 해서 총 매매대금 75억 원 정도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직전 의뢰인은 회사가 주변의 다른 토지를 평당 1000만 원에 추가 매수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회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미 사업부지와 단지 배치도가 확정이 되었다고 하였고, 매매계약서에 이를 첨부하여 만일 매매계약 이후 회사가 다른 토지를 더 매수해서 사업부지나 단지 배치도가 변경된다면 매매대금을 추가로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특약에 기재까지 하기에 의뢰인은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시청의 요구에 따라 추가 사업부지를 매수하였고 단지 배치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게 되어 특약에 따른 추가 매매대금을 요구하였는데, 회사는 특약의 효력을 부인하며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왔고, 의뢰인은 소송절차에서 다투기 위한 자문 요청과 법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소송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2. 대처 방안
회사는 처음에는 추가 부지매입이나 단지 배치도 변경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실조회회신 등의 결과 의뢰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추가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배치도를 변경하여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들이 원해서 추가 부지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시청의 심의과정에서 받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추가 매수를 하고 단지 배치도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며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특약으로 약정했던 내용은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으며 회사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부지매입을 하였던 사정까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회사는 소송 진행중 회사가 처음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미 반소를 제기하였고, 반소를 유지하며 추가 매매대금 1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셨고, 먼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반소원고의 주장대로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하셨는데, 회사가 이에 이의하자 반소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다시 하셨습니다.
회사는 판결 이후 사업상 어렵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는데, 신탁수익채권이나 회사의 금전, 부동산 재산 등을 대부분 압류하자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매매대금 10억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의뢰인에게 모두 지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으로 인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셨지만 다행히 당초 약정에 따른 금액을 모두 받으시게 되었으며, 판결 이후 강제집행 과정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실제로 돈을 모두 받으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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