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매도인의 매매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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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매도인의 매매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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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매도인의 매매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안정현 변호사

승소

대****

1. 사안의 개요

 

전에 1심 판결 이후 포스트로 한 번 올렸던 매매계약 파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릉에 소재한 주택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 진행 중에 매도인이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며 위로금 없이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전에 살던 집이 계약기간이 끝나 나올 수밖에 없었음에도 매도인이 인도와 등기이전을 거부하여 이사를 들어가지 못하고 몇 개월을 주거가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되어 너무나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재판부는 매도인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절한 일로 인하여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로 인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해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하였고, 항소가 기각되자 다시 또 상고를 제기하며 의뢰인을 계속 괴롭게 하였습니다.


2. 대처 방안

 

소송을 처음 제기할 때 매도인이 판결이 난 이후에도 판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두었었고,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한 이후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바로 시작하였습니다.

 

매도인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고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공탁을 할 것으로 명하셨고, 매도인이 현금공탁을 해야 했던 액수는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를 합하여 원금의 2배 가까운 금액까지로 늘어났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절차에서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파기된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장을 시도해왔으나 이를 적절한 증거자료와 함께 반박하였고, 결국 항소심과 상고심절차에서도 의뢰인이 모두 승소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결과

 

대법원의 최종선고가 난 뒤 매매목적물에 대한 경매기일 바로 직전까지 임박해서야 상대방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당초 청구한 원금은 7,400만 원 정도였으나, 그동안 지연이자가 2,500만 원 정도 발생하였고, 집행비용 약 300만 원과 소송비용 1,800만 원까지 청구하여 총합 약 12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으며, 위 돈을 먼저 모두 받고 난 이후에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매절차의 취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장기간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의뢰인이 얼마나 심적으로 힘드셨을까 싶기도 하였지만, 정말 다행히도 피해보신 금전에 대해 모두 반환받고 들어간 모든 비용까지 회복하실 수 있었기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매도인의 매매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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