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받아야 하는 경우 절차, 기간,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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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받아야 하는 경우 절차, 기간,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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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받아야 하는 경우 절차, 기간, 주의할 점 

이재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명도(인도)해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강제로 건물을 명도(인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강제로 건물을 명도(인도) 받기 위해서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명도(인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 기간,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차와 기간

큰 틀에서 '건물명도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건물명도 소송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건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판결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판결문이 없으면 상대방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건물을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법원의 승소판결문이 있으면 이를 기초로 '적법하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건물명도 소송은 '소장 접수 - 피고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준비서면 제출) - 판결' 순으로 이루어지며, 판결이 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소한 판결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은 '강제집행 신청 - 강제집행 예고 - 본집행 - 임차인 소유물 매각'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통상 건물명도 소송은 3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주의할 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건물명도 소송 자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나, 만약 임차인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버리면 건물명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져 아무런 쓸모가 없는 판결문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비용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5천만원인 소송의 경우 전부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44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송을 위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집행과정에서 지출한 집행비용 등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물명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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