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필수가 아닌 시대가 되면서 혼인 관계없이 동거만 하거나 연애만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가정을 꾸리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과거에는 성인이 되어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누구나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최근 혼인신고 없이 자유로이 동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상대와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동거가 아닌 사실혼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결혼한 것과 다를 바 없이 생활을 함께하였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만일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동거와 다르게 혼인과도 마찬가지인 사이임을 증명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 파탄에 이르렀다면 부부와 마찬가지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만일 남편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여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확한 검토를 거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이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만일 남편이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 신고만 올리지 않았을 뿐, 사실상 결혼한 관계와 마찬가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간녀소송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인정하고 있어서, 사실혼 관계라 하여도 엄연하게 부부와 마찬가지의 경제공동체로 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중혼적 사실혼 성립하는지 따져봐야
반대로 만일 내가 법률상 배우자인 상황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드러나는 법률혼을 하였는데 남편이 사실혼관계를 따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때는 중혼적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집 살림을 차린 것을 의미하는데요. 민법에서는 중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때문에 본처가 후처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함을 알고도 자신 역시 사실혼 관계라며 권리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상간녀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상속 권한은?
또 다른 예로, 만일 내가 법적으로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는데 남편이 전처와 법률혼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에 권한 권리가 어떻게 인정될까요? 쉽게 말해 남편이 전처와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 새롭게 결혼생활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내가 사실혼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나라는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본처에게만 법적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만일 사망이 아닌 이혼이라면 예외입니다.
만일 오랜 기간 법률혼을 맺은 사람과 왕래가 전혀 없었고, 사실상 절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라고 해도 사실상 법적인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남편과 절혼하게 된다면, 실제 법률혼 관계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 재산분할 까다롭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
만일 자신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워 관계를 정리한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결혼한 사이와 같았음을 입증하는 근거들을 제시하여 사실혼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 입장이라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남편이 법적으로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전처와 전혀 왕래가 없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교류하지 않아 이혼한 상태나 다름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법률혼의 위치에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가 두 집 살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두 사람의 혼인이 후처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들을 마련하여 후처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근거들을 확보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사례들을 많이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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