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진 물건에 맞아도 폭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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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진 물건에 맞아도 폭행이 되나요? 

한진화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등 우리 폭행 피해자 분들 중에,

가해자로부터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가해자가 던진 물건에 맞은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이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고의로 핸드폰을 던져서 맞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폭행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 분들은 가해자가 던진 핸드폰에 맞은 경우는 물론이고 던져서 맞지 않은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졌으면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이용한 폭행 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진 경우에도 폭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봐서 특수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특수”가 붙으면 처벌이 더 무겁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수폭행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죠.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261조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서 머리에 피가 날 정도인 사건에서 특수상해로 기소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이 단단한 금속 물질로 되어 있어 그걸로 계속 가격하면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폭행 피해자분들, 가해자가 던진 물건에 맞은 경우에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물건에 맞을 경우 다칠 위험이 있는 단단한 재질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폭행으로 고소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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