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직원스토킹 - 징역6월집행유예1년,합의금3천5백만원
PC방직원스토킹 - 징역6월집행유예1년,합의금3천5백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PC방직원스토킹 징역6월집행유예1년,합의금3천5백만원 

한진화 변호사

3,500만합의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집안 형편으로 인해 대학 진학은 잠시 미뤄두고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A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PC방의 단골 손님이었고 의뢰인 A에게 이성적인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해자는 의뢰인 A가 일하는 PC방에서 노골적인 멘트로 만나자고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였고 PC방에 고용된 의뢰인 A가 일을 못하도록 각종 방해를 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결국 PC방에서 쫓겨난 의뢰인 A는 일터까지 잃었습니다.

일자리까지 잃은 의뢰인 A를 가해자가 집까지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반복해서 일상이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수 없었던 의뢰인 A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 행위는 크게 3가지의 요건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를 하되 상대방이 의사에 반해서 하는 행위

  •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

=> 따라다니거나 막아서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등을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위의 행위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본 사건의 경우 스토킹 행위가 명백한 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의뢰인 A에게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였고, 아래 사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1. 의뢰인 A와 가해자가 주고 받았던 메시지

  2. PC방, 의뢰인 A의 집근처 CCTV 자료

  3. 정신적 스트레스 진단서, 진료영수증, 처방전 등 각종 병원 진료 자료

  4. PC방 사장의 진술, 의뢰인 A의 동네 주민들의 진술

가해자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서 한거라며 스토킹 의혹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PC방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차례 했었고 위의 4가지 자료로 스토킹이 확실함을 가해자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바로 가해자측 변호사에게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합의금 3,500만원

이미 가해자는

PC방에서 경찰쪽으로 신고를 한 차례 한적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증거들과 이전에 경찰에 경고를 받아 가해자는 불리한 입장이어서 합의가 필요했고 1,000만원으로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차례 경찰에 주의를 받은 점

가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점

스토킹으로 인한 실직으로 현재 소득이 없다는 점

을 강력히 반영하여 3,5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을 포함하여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별개의 각서로 작성하여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해서 누군가를 사랑해서라면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기본 전제 조건이 되어야겠지요.

예전같이,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식의 일방적인 구애는 이미 지나간 구시대의 산물이 되었습니다.

열 번 찍기 전에 범죄 행위로 인한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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