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스토킹의 정의와 실태, 우리가 해야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토킹잠정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스토킹에 성립요건은 3가지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 발생
•행위에는 접근, 따라다님, 지켜 보기, 정보통신망으로 물건이나 관련 영상 및 부호 등을 보내는 행위
•주체에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처음 스토킹 범죄 행위시에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원을 아는 경우가 많아 신고시 협박을 하는 경우나 고소를 해도 복수 및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 제지 및 처벌될수 있다는 경고 조치를 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중복으로 진행이 되었거나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은 경우
경찰은 아래 법률을 근거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 접수후 경찰의 조치
범죄 차단을 위해 사법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 주거지에서 스토킹 행위자를 100미터이내 접근 금지 및 피해자에게 전화, 메시지, 음성, 이메일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치후에도 방법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의 "잠정적인 조치"가 가능한데요
잠정조치는
좀 더 강한 조치로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잠정조치에 대해 요약을 해보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스토킹잠정조치 관련하여 이전 제가 의뢰받은 사건을 예로 보면
PC방에서 일하는 여직원한테 관심이 있다면서 한 남성이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여직원이 거절하였으니 주기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며 연락처를 요구하였습니다.
일 마치는 시간까지 기다리거나 일이 끝난 후 집까지 따라가곤 하였습니다.
관심이 부담스러워 아르바이트 장소를 바꿨지만 집앞에서 기다리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던 여성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찾아와 의뢰하였습니다.
스토킹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혐의 인정 및 잠정조치를 통해 남성의 접근을 아예 차단한뒤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토킹은 사실상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이 쉽고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도 쉽지 않고 신고 후에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에 계속 노출이 되어 일상생활도 힘들고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는 안전한 법적 재응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은 잠시의 방심이 가해자가 본인이 범죄의 쉬운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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