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로
17년간 성범죄 사건을 2,000건 이상 진행하면서
성범죄합의시 피해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4가지로 요약해서 피해자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1. 피해자 분들 중에 내가 절대로 가해자를 용서해 줄 수 없다.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의 끝을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합의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제 사건 중에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합의 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합의가 되면 대부분 감형이 되고,
경미한 사건은 기소유예 결과로 처벌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가해자 형사처벌도 세게 받고 저 합의금도 받고 싶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합의서 내용에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해자가 중한 형으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절대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2.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자백하는 경우에만 합의해 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해자가 자백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 제안을 해 놓고 사실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로, 가해자 변호사님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물어 보는 경우,
제가 가해자가 자백을 하냐고 물어보면, 가해자 변호사님이 매우 당황하시며,
“거의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자백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기본 입장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도의적 차원에서 합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자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피해자 분들은 성범죄 합의를 할 때 가해자에게 합의금 이외에도 다른 부수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또는 사건 내용을 주위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하면,
접근금지, 연락금지, 비밀누설금지 등과 같이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각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 주고 나면 각서를 안 써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각서를 먼저 받은 후에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개인정보 노출을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통의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 분들이 성범죄합의 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이와 동시에 피해자의 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가해자측에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가 있겠죠.
성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피해자 개인 정보가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분들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성범죄 피해자 분들이 합의시 주의할 점 4가지는
첫째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바라면 절대로 합의하지 말라.
둘째로, 가해자의 자백을 전제로 합의할 거라면 정말 자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셋째로, 피해자가 별도의 합의조건을 원한다면 사전에 각서를 받아라.
넷째로, 개인정보 노출이 없도록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직접 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되도록 하라.
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아무리 주의사항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합의 또는 만족스러운 합의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는 바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받는다고 해서 완전한 피해 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의 고통은 금전으로 환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피해자분들이 합의과정에서 또 다시 가해자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합의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 진행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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