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들은 상가 구분소유권자들로서, 원고는 피고들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은 다른 구분소유권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간판이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이유로 피고들의 간판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조율은 비록 원칙적으로 간판의 설치는 구분소유권자들의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나, 피고들이 설치한 간판은 이들의 본연의 영업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 피고들의 간판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구분소유권자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이에 원고의 청구원인 보존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구분소유권자들의 동의 내지 관리단의 결의 없이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를 인정했던 기존 관련 판결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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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