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관련 논쟁을 하다가 서로를 밀쳤고,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넘어져 소위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의뢰인을 밀치면서 실랑이를 지속했고, 그 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를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론 방향
사건을 수임한 후 증거기록을 검토하던 중,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는 상해 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가 제출된 점, 진단서 작성일 역시 사건 발생 이후인 점,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상해 진단서와는 달리 일반 진단서는 환자의 진술에 따른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상대방의 행동을 보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 해당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상해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킨 후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 역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폭행과 상해 부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