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미조치 처벌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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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미조치 처벌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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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미조치 처벌과 대응 방법 

유환 변호사

약식명령

단순한 접촉 사고라도 운전 중인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경미한 접촉이거나 기타 다른 사정 등으로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는 '사고 후 미조치'라는 혐의를 적용받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후 미조치를 했을 경우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그대로 적용될 까요?

실제 상황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상황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그 이유는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응당 차량 사고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 차량 운전자가 '상해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이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해 운전자의 운전면허도 취소가 되고, 향후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도로교통법제82조 제2항 제4호).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나더라도 미조치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어머 어마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돼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목전에 둔 의뢰인을 변호하여 상해 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위와 같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혹여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선임 시에는 실제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유환 변호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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