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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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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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유환 변호사

승소

1.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발생되는 각종 손해배상 청구

: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일입니다. 임차인은 하루빨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 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발생하게 된 모든 손해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새로이 이사하는 곳의 보증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 이자 상당액을 손해로 구할 수 있으며, 원래 전세로 이사를 가야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 월세를 살게 될 경우에는 월세 상당액을 손해 배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간혹, 임대인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다고 하면서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신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상대의 채무 불이행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모두 회복이 되면 별도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설정하기

: 두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되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효가 상실되기에 이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등기 명령 결정을 해주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동일한 사안으로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및 보증금 반환을 지체함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손해 청구한 사건을 대리하여 진행한 바 있습니다.

소송 결과 저희가 주장한 모든 손해가 인정되어 판결되었는데요.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임차 목적물 경매를 통해 보증금과 기타 손해를 모두 회수할 예정입니다. 판결을 확정받으면 소촉법에 따른 연 12%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게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에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라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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