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협박, 불안감 조성 등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오늘은 문자스토킹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스토킹의 정확한 법리"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여러 번 문자를 보내면 스토킹이다'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문자를 여러 번 보낸다고 해서 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핵심은 '반복성'에 있는데요.
지금부터 문자스토킹 무혐의를 만들어낼 '반복성'에 대해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문자스토킹
무혐의를 만들어낼 '반복성'
스토킹이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때문에 공포와 불안감을 일으킬 문자를 여러 번 보낼 경우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여러 번' 즉, 반복성을 요하는 이 행위는 법리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와 행위 간의 연속성이 있다면 스토킹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요즘과 같이 문자, 카톡에서 한 문장 모두 완성하여 보내는 것이 아닌 단어 하나, 어미 하나 따로따로 보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 번 문자를 보냈으나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기에 반복성을 가지고 문자를 보냈다고 보기 어렵지요.
특히나 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응당한 이유를 근거로 연락을 했고,
여러 차례를 진행했더라도 그 내용이 이어진다면 스토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내용에 따라 일부 과격한 욕설이 한두 차례 있더라도 말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분을 근거로 무혐의를 받아냈던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스토킹 처벌법은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번 보냈다'라는 것으로 처벌까지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고소를 당한 여러분들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수사관은 모든 사실을 증거를 입각하여 바라보고 있기에,
피해자의 고소장을 본 상태라면 더더욱 여러분의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모든 상황을 오해할 여지는 있으나, 스토킹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부분을 법리적 관점에서 모두 소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문자스토킹 고소를 당하셨고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전해드린 반복성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요건을 기억하시어 대응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문자스토킹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받아내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상황에 따라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벌금형이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기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아야겠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기타]문자 여러 번 보내도 무혐의가 나온 핵심#문자스토킹](/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3f2deb7e8ef7073fbd3f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