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4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임금미지급, 퇴직금미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인데,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피고인은 등기부상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며,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체의 이사, 직원, 실제 사업체를 운영한 A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하여 공판준비서면, 변론요지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 명의를 대여한 대표자일 뿐, 사업체의 경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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