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단순 성격차이로 이혼할 수 있나요?
이혼하는데 사유가 필요한가요?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이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원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841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842조) 이를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려는 여러 사정이 있으실 것인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정이 재판상 이혼원인 중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어떻게 주장하여야 하는지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실지 알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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