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 부정행위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 부정행위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 부정행위 

방현희 변호사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 부정행위

 

부정행위가 어떤 의미인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즉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 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가 되려면 혼인 중의 행위이어야 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며,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용서가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권리발생의 원인사실이 지속되는 한 위 제척기간은 진행하지 않고, 계속적인 간통행위가 있는 경우 전체 간통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그 기간이 기산된다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며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실지 알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이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방현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