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이유무죄, 공소기각 판결 성공사례2
신호위반 교통사고 이유무죄, 공소기각 판결 성공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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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이유무죄, 공소기각 판결 성공사례2 

방현희 변호사

무죄

신호위반 교통사고 이유무죄, 공소기각 판결 성공사례2

   

안녕하세요.

안양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 판단이 이루어지고,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를 차내에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이른바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저는 형사변호사로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점, 공소기각 되어야 하는 점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하여 공판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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