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투자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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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 투자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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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주식 코인 투자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코인 등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이 상대방을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여 지급계좌를 정지시키는 방법이 유효한지에 대해 말씀드릴텐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으나, 어찌됐든 개정되기 전에는 현재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하시면 허위신고가 됩니다.

지급정지 가능한 조건 알아보기

이 부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나와있습니다.

이처럼 전기통신망 (전화, 핸드폰, 메시지 등)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계좌가 바로 동결되도록 되어있으나, 단서가 붙어있는데요.

이처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약속한 경우, 피해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표현하면, 보이스피싱처럼 '납치당했다, 검찰인데 벌금형 나왔다' 등 누가봐도 사실상 협박 혹은 공공기관 사칭 등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로 봐서 바로 지급정지를 해줍니다. 하지만 주식, 코인 리딩방 사기처럼 단기간 고수익 등의 서비스 제공을 약정하거나 코인을 제공하여 코인으로 수익을 내주겠다 등의 조건이 있었던 경우,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약속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지급정지가 가능한 상황이고 주식,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지급정지를 시켜서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지켜보려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하면, 허위신고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여 실제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지급정지를 허위 신고로 하게 되면, 전과 위험에 벌금형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까?

피해금액 환급 방법에는 지급정지 요청, 가압류 등의 몇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등의 투자사기 환급은 일분일초가 시급한 시간 싸움입니다. 보통 범죄조직은 차후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받은 금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바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다양한 수를 씁니다. 그렇기에 굉장히 정확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기 문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투자 권유업체와 합의를 이끌어낸 후 피해금액을 환급받는 것에 성공했던 합의서입니다.

피해 상황에 맞는 불법 행위를 디테일하게 파악하여 전달하는 게 핵심인데요. 친절하게 말해서 한번에 돌려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대화 스킬이나 접근 방식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실제 환급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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