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진행했던 댓글 소송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사회적 물의와 공분을 일으킨 유명인의 기사에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가 뜬금없이 고소장이 날아오는 경우, 상당히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 썼던 댓글 하나로 고소장을 보내기도 하고요. 기획적으로, 대량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사안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합의금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 소송 합의금 300만 원?
어느 날 민사로 소장이 날아오고, 순간 매우 놀라고 무서워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살면서 법원으로부터 한번도 무언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나마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해결 방향을 잡으시는 분들은 다행인데, 고소장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100만 원 단위 합의금에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100만 원 미만으로 합의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보통 댓글을 한번이라도 달았다면 1인당 300만 원 정도씩 청구합니다. 예전에는 600만 원씩 청구를 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그나마 금액이 낮아진 것이죠. 여기서 합의를 하지 않고 300만 원을 청구한 이후에 판결이 나면, 기각 혹은 10만 원 이하 지급판결이 나옵니다.
▶ 실제 댓글소송 판결문 일부
※ 이에 대해 현재 33만 원을 받고 소장을 받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이유는, 절대 합의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상대는 일단 현저히 높은 금액을 소장에 적어놓는데요. 이것을 받고 겁을 내는 사람들이 100만 원 단위의 합의금을 주도록 공갈 협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체로 맡는 사건들의 상대방은 최순실, 케어 전 대표 박소연,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인데요. 이들의 특징은, 국민적 공분을 야기해서 본인들이 국민에게 위자료를 줘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본인을 욕한 사람들을 모욕죄라는 명분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신적 고통을 왜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욕을 해서 받았을까요?
저는 본인들이 욕먹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견서에 이런 취지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위자료 인과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위자료를 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300만 원을 청구해도 기각 혹은 1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33만 원을 내고 사건을 의뢰하면?
판결문에 '1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나온다면, 소송으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10만원 + 연 12% 이자가 붙습니다. 추가로 판결문에 '원고가 소송비용의 100% 혹은 90%를 부담하라'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피고측 (소장을 받은 사람)의 소송 비용이란,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이 되겠죠. 상대방이 소가 300만 원을 청구했을 때까지는 변호사 비용 30만 원을 보전해주도록 법에 나와있습니다. 그 이상은 보전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 30만 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해당 근거는 소송비용 확정신청 후 결정을 받고, 상대가 송달된 날부터 연 5%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 연 12% 이자와 30만원 + 연 5% 이자를 비교해본다면, 피고측이 오히려 금액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합의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아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람들이 역으로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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