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하신 점, 먼저 축하드립니다.
가압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미 승소 판결을 받으셨으므로 가압류보다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상대가 송달 받고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계좌를 알고 계신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강제집행의 한 종류)을 신청하시어 압류 후 돈을 추심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의 서류를 준비 후 신청하시면 되고, 소액이시기에 혼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계좌 등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신청, 신용조회 등을 통해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뒤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페이지 링크를 같이 전달해드리니, 참고하세요.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10.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