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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고소 합의서 작성 시에

안녕하세요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 꼭 인감도장으로 서명하고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서명하는 란에 자필 사인하고 첨부서류는 피해자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8일 작성됨조회수 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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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첨부는 작성 당사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인감 등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최대한 자필이 들어가도록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자필로 적게 하시고(차후 문제 발생 시 필적감정 위함) 첨부서류는 신분증으로 받으셔도 무방하리라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2023년 3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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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받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분증 등 합의서 작성 사실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합의서 중 피해자 관련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자필 기재, 서명, 무인을 받아 두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023년 3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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