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첨부는 작성 당사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인감 등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최대한 자필이 들어가도록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자필로 적게 하시고(차후 문제 발생 시 필적감정 위함) 첨부서류는 신분증으로 받으셔도 무방하리라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받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분증 등 합의서 작성 사실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합의서 중 피해자 관련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자필 기재, 서명, 무인을 받아 두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