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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양도양수 후 형사 및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인수했습니다. 연매출 15억정도 나오는 쇼핑몰이며 매매가는 1억이었습니다. 유선상으로 통화할때 재고는 1천만원정도 있다고 하였으며 재고도 같이 넘겨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양도인은 계약이후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제3자에게 컨설팅 또는 당 사업으로 획득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양도인은 양도양수 후 재고를 200만원정도만 보내고 본인의 블로그에서 의류판매를 하다가 저희에게 들켰고 본인이 아니고 본인 동생이라는 핑계를 댔으나 저희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있으면서 무슨 얘기냐 라고 하자 해당 블로그를 폐쇄하고 다음날 본인 남자친구명의로 쇼핑몰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블로그도 개설하였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친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계좌로 입금을 받고있었습니다. 해당 쇼핑몰과 블로그에서는 기존에 저희에게 양도한 거래처들과 동일한 거래처들에서 옷을 받아와서 판매하고 있었으며, 원가이하판매라는 타이틀을 걸고 저렴하게 판매를 하며 운영중입니다. 저희가 양수 하기 전 기존 쇼핑몰은 기존 일 매출이 500만원정도 였으나 저희가 양수후 일매출 200만원정도로 줄었습니다. 양도인에게 재고가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2백만원정도밖에 안왔으니 남은 재고를 보내달라고하자 본인은 천만원정도 되는것 같다고만했지 천만원이라고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와 청구 금액 산정을 어떻게 정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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