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학폭위원회 당사자가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을 시리즈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학폭위에 회부된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피해자, 가해자를 막론하고 '이것'을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태도'인데요.
아직 '가해자, 피해자'가 아님을 명심할 것
보통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피해자, 가해자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그 자리에 가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다음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 두 분, 혹은 한 분과 학생이 함께 참석을 하게 되는데, 물증이나 목격자로 인해 잘못한 부분이 단 하나라도 명확하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안은 하지만, 미안하긴 한데...'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으나, 뒤에 다른 말이 너무 많다면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죠. 그렇다면 반성의 빛이 없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반드시 알고 가야하는 것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를 자신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들이 여러 질문을 할 때 중간중간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나서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 '피해관련 학생'과 '가해관련 학생'이지, 아직 피해자, 가해자가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본인의 자식 말만 듣고 오셨을 텐데, 위원들은 다른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 싶으면 여러 질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 도중 굉장히 기분나빠 하면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왜 그렇게 공격적이세요? 내 자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은, 부모님들 본인은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경우 위원들이 직접 질문하거나 발언 기회를 주기 전까지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해당 사건을 경험하고 보고 들은 학생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님이 대신 대답해주는 경우는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매우 어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폭위 특성상 다른 재판에 비해 당일 태도가 처분 수위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유념하시기 바라며, 경험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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