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판결문이 있습니다. 돈을 받을수 있나요?|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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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판결문이 있습니다. 돈을 받을수 있나요?

2017노 XXXX 사기등 이라고 되어있는 판결문을 받았었고, 현재 집에 보관 중입니다. 중고나라에서 430만원의 사기를 당했었던 상황이었는데, 해당 판결문을 다시 살펴보니 저에게 430만원을 배상하라는 배상명령신청이 있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현재 가해자(?) 사기꾼들은 형을 살고 나온 상태인데 가해자들이 형을 살고 나왔어도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산명시(?) 가압류(?)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430만원보다 돈이 더 많이 들겠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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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지고,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연12%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상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본건과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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