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지고,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연12%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상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본건과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